2020년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검역망을 더욱 촘촘히하는 내용의 '코로나3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 3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처리되었습니다.
이 법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슈퍼전파자 같은 31번 환자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자는 대구 소재 병원에서 두 차례나 검사를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퇴원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교회 등 외부활동을 이어갔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 환자와 연관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3법은 앞으로는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도 검사 및 격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대책을 잘 세우더라도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방역망이 쉽게 뚫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만들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코로나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발생, 국내 확진자가 확산하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코로나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지난 17일 2월 임시국회 개의 9일만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시행도 속전속결로 이뤄집니다. 앞서 국회 복건복지위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6개월 또는 6월4일로 예정돼 있는 시행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