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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검역망을 더욱 촘촘히하는 내용의 '코로나3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 3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처리되었습니다.

이 법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슈퍼전파자 같은 31번 환자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자는 대구 소재 병원에서 두 차례나 검사를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퇴원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교회 등 외부활동을 이어갔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 환자와 연관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3법은 앞으로는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도 검사 및 격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대책을 잘 세우더라도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방역망이 쉽게 뚫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만들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코로나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발생, 국내 확진자가 확산하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코로나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지난 17일 2월 임시국회 개의 9일만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시행도 속전속결로 이뤄집니다. 앞서 국회 복건복지위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6개월 또는 6월4일로 예정돼 있는 시행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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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4일 DJ DOC 소속사 슈퍼잼 레코드는 “래퍼 이하늘씨의 이혼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이하늘 씨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고 이하늘의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과정을 밟아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해주기로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이하늘 이혼 관련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슈퍼잼 레코드 입니다.

저희 레이블의 래퍼 이하늘씨의 이혼 소식을 전하게 되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하늘씨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며 두 사람은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과정을 밟아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하늘씨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늘은 2018년 10월 10일 11년 동안 교제한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17세 나이차이를 극복했고, 지인들을 제주도로 불러 결혼식을 해 화제였습니다. 이하늘은 당시 SBS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출연, 직접 결혼 소식을 전하며 연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결혼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맙습니다. 11년간 기다려준 이 여자. 나와 모과가 결혼한다"라고 전하며, 많은 이들의 축하 세례를 받았다. 48세라는 늦은 나이에 반려자를 만났고, 이후 그해 12월 정재용도 결혼식을 올리면서 DJ DOC 멤버들이 모두 '품절남'이 되는 경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정재용은 19살 연하 걸그룹 '아이시어' 출신 이선아와 백년가약을 맺은 뒤, 지난해 5월 딸을 출산한 바 있습니다. 김창렬은 2003년 장채희 씨와 결혼해 슬하에 주환 군과 주하 양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하늘은 1994년 DJ DOC 멤버들과 '슈퍼맨의 비애'로 데뷔했습니다. '스트릿 라이프' '나 이런 사람이야' '여름이야기' 등의 히트곡을 냈으며, SBS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 등에 출연했습니다.

가수 이하늘의 본명은 이근배이며 1971년 5월 3일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출생으로 올해 나이 만 48세입니다. 키 176cm, 혈액형은 O형이며 대전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의 힙합 음악가이자, 남성 3인조 그룹인 DJ DOC의 리더이며 1994년 '슈퍼맨의 비애' 로 데뷔하였습니다. 

 

가정사가 많이 암울합니다. 그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했으며, 이후에 서로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를 포함 3남매를 양육할 사람이 없어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집안까지 많이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도 기숙사도 제공되고 학비도 나오는 국악 특기자로 들어갔다가, 어느 날 몰래 집에 갔는데 집안 사정을 보고 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

1992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클럽 DJ로 활동하다가 철이와 미애로 유명했던 신철을 만나게 되고, 이후 대구광역시의 클럽으로 옮겨 박정환을 만나고, 신철의 제안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유명한 DJ였던 김창열까지 모여 1994년 2월 첫 합숙에 들어가고 6월에 DJ DOC라는 그룹을 결성했으며, 1994년 9월에 가요계에 전격 데뷔했습니다.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 활동 이외에도 토크쇼의 MC 및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멤버로의 활동 등 방송에서의 활동도 활발합니다. 병역은 당시의 다른 많은 연예인들처럼 면제를 받았지만, 이하늘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혼했고, 집안의 가장으로 할머니와 미성년 동생 2명을 부양해야 했는 사유 때문에 정식적으로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천하무적 야구단의 멤버로도 활동했으며, 담당 포지션은 포수로, 천하무적 야구단의 3대 주장입니다. 여담이지만, 천하무적 야구단 첫방 때 본인 방송은 안 보고 무한도전을 시청해서 길이 너무 싫다고 글을 남기는 바람에 그게 무한도전에서 개그 소재로 쓰였고 그 글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동생인 이현배 또한 깍두기 멤버였다가 정식으로 승격된 바 있으며 45RPM이라는 힙합 그룹에서 활동 중. 또한, 형과 함께 천하무적 야구단에서 활동했습니다.

2012년에는 슈퍼스타K4 지역예선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습니다. 로이킴의 심사를 맡게 되었을 때 이승철과 백지영 등은 모두 로이킴에게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탈락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이하늘은 '팝송을 그렇게 소화해낼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슈퍼패스를 사용하여 로이킴을 합격시킨다. 그리고 이후 로이킴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며 결국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2018년 10월 10일에 11년 간 열애한 1988년 생 여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스무살 때 이하늘을 먼저 좋아했고, 17살의 나이차이 때문에 이하늘이 6개월 간 고민했지만 여자친구의 계속된 구애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2살 터울인 동생 이현배는 아직 미혼입니다. 여담으로, 예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에게 청첩장 대신 제주도행 항공권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2개월 뒤에는 정재용도 결혼식을 올리면서 DJ DOC 멤버들은 이하늘이 이혼하기 전까지는 전원이 유부남들이었습니다. 다만, 속도위반 결혼으로 결혼 5개월만에 아빠가 된 정재용과는 달리 이하늘 본인은 이혼할 무렵까지 아빠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24일, 결혼한지 고작 1년 4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앞서 이하늘은 2013년 11월 KBS2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3’에 출연, 여자친구와 궁합 본 사연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그는 “원진살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MC들이 “원진살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이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원진살은 궁합에서 남녀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로, 결혼이나 동업을 가장 권하지 않는 사이를 의미합니다.

결혼 후 이하늘은 지난해 SBS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크게 싸운 적이 있다”면서 “일단 결혼하고 싸우니까 그 무게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하늘은 ‘불타는 청춘’ 멤버들에게 결혼 선배로서 조언도 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결혼은 힘들다”며 “연예인들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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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너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입니다. 아울러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습니다.

 

 

 

이외도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정부는 당초 강도 높은 방안을 준비했으나 여당의 반발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천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집니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됩니다. 현재로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가 이번 대책을 예고하자 지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라는 해석이 있았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과열 양상이 12·16 대책의 풍선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해당 지역은 그동안 저평가된 지역이다.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등 교통 수혜로 주택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풍선효과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집값이 많이 올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거론된 팔달구와 수지구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김 정책관은 “해당 지역은 9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21일부터 이뤄지는 부동산 계약은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와 같은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됩니다. 허위계약을 신고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주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21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합니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편법 증여,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수집·분석합니다.

 

 

대응반은 서울에 국한됐던 실거래 조사지역을 21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합니다. 3월부터는 12·16대책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은 국토부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뿐 아니라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오는 21일부터 발효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금융규제는 은행 창구에 대한 교육이나 시스템 준비 시간이 걸려서 지금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3월 첫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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