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윤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며 미성년자인 산모가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해 낙태 수술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태아가 살아나올 수 있음을 예견했고, 산채로 태어났음에도 아이에게 아무 조치 없이 사망케 한 범행은 비난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병원 직원 등을 접촉해 출산 당시 아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종용했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씨 측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들어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이 경과하지 않은 점과 임신 22주가 넘은 산모에 대한 낙태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헌재 결정 취지 등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건 관련 기록지를 새로 작성하도록 문의하고 아이의 심장이 좋지 않다거나 수술 후 숨을 쉬지 않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록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씨 측은 앞서 "업무상촉탁 낙태 혐의 등은 인정하지만 살인과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중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고 생존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부분과 처음부터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간호조무사와 병원 직원을 접촉해 '출산 당시 아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산모가 미성년자로 강간당해 임신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낙태를 요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윤씨는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윤씨는 아기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의료폐기물과 함께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윤씨는 마취과 전문의 박모씨와 공모해 태아의 심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았다며 진료기록지를 조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양형에 대해선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모친이 ‘산모가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해 낙태를 요구한 점은 A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고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4월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에 근무하는 A 병사는 작년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수능 고사장에서 당시 선임병(현재 전역) B씨를 대신해 수능을 치렀습니다. 수험표에는 A 병사가 아닌 B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시험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능 부정행위 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A 병사가 치른 2020학년도 수능의 '대리시험 및 부정행위 방지' 세부계획을 보면, 수험생은 수능 응시원서를 낼 때 여권용 규격 사진을 2매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은 원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이 사진 2매 중 1매는 응시원서에 부착되고, 1매는 수험표에 부착됩니다. 응시원서는 학교 등 접수처에서 고사장 감독관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수험표는 예비소집 때 수험생들이 받아서 수능 당일에 들고 갑니다. 수능 날 수험생들은 책상 위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감독관은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의 응시원서를 묶은 서류철을 들고 다니면서 수험생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수험표, 신분증과 비교합니다. 응시원서, 수험표, 신분증 등 세 가지를 모두 비교 확인해 수험생 본인이 맞는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작업은 매 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교시 국어 영역과 3교시 영어 영역 전 쉬는 시간은 '본인 확인 시간'으로 따로 설정해 사진을 더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시험을 감행한 A 병사가 B씨 사진이 붙은 수험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감독 체계를 피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대신 A 병사가 B씨와 닮아 보이도록 일종의 변장을 해 감독관 눈을 속였거나, 해당 고사장 감독관이 본인 확인을 부실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문제는 A 병사가 눈을 속인 감독관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수능 시험실당 감독관은 2명(탐구영역 때는 3명)이고, 교시별로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시험 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한 감독관은 매 교시 다른 고사장에 들어가야 하며, 전체 5교시 중에 최대 4교시까지만 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A 병사가 시험을 치렀던 고사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갔던 교직원 전원이 감독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입니다. 군사경찰은 우선 A 병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역한 B씨도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능 대리시험이 적발된 것은 2004년 11월 치러진 2005학년도 수능 이후로 15년 만입니다. 당시 범인들은 특정 과목을 잘하는 '선수'가 휴대전화를 숨기고 들어가 정답 번호만큼 휴대전화 숫자를 두드려 바깥의 '도우미' 후배들에게 답을 보내면, 이들이 다른 부정 응시자들에게 답안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의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 금지하는 한편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샤프 등 필기도구도 고사장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대입 공정성을 강화한다면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모집(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현재 29%에서 40%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교육부는 수능 대리시험 사건에 당황한 모양새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감독관의 과실인지, 감독 체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신분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수능에서 군 장병들의 대리시험 의혹이 제기되자 후속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서울시교육청에 지난해 수능 대리시험 조사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넘어오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은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리시험 의혹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처음 제기됐습니다. 군 복무 중인 대학생 A씨(20)가 같은 부대 선임 B씨(23)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수능에 응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와 B씨가 수능 당일 휴가를 받아 B씨 대신 A씨가 수능을 봤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40여일간 1차 조사를 벌인 뒤 제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가능성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먼저 감독관들이 본인 확인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감독관을 징계하고 연수를 강화하는 선에서 후속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들이 한층 면밀하게 수험생 얼굴과 사진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고사장에 들어간 감독관 모두를 속였다면 교묘한 방식으로 감독관 눈을 속였을 수 있습니다. 감독관 연수 등으로만 대리시험 재발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인증같은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원서 접수 단계에서 신분증 위조를 통해 수험생을 바꿔치기 하는 방식입니다. 병원 입원 중이거나 군 복무, 해외 체류 등 본인이 원서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 원서 대리 접수가 허용됩니다. 이럴 경우 응시원서에 붙은 사진과 수험표, 신분증 그리고 수험생 본인 얼굴이 일치하므로 수능 당일 현장에서 감독관들이 잡아낼 수 없습니다. 이번 군 장병들의 부정행위가 이런 수법으로 밝혀질 경우 대리 원서 접수 제도를 손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선임병은 A상병이 대신 치른 시험 성적으로 지난 연말과 연초에 서울 지역 대학 3곳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병사의 2020학년도 수능 대리시험을 치른 사실이 있다"면서 "군사경찰이 조사하고 있고, 향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익명의 공익제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제보자는 "수능은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시험으로서 공정함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신속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자료를 이첩받아 40여 일 조사한 뒤 경찰과 군 당국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군사경찰은 A상병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리시험을 부탁했던 B병장은 지난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내 영업 중인 422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결정이며 사실상 휴업 조치입니다.
2020년 4월 8일 박원순 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영업 중인 422개 유흥업소, 클럽, 콜라텍은 오늘부터 19일까지 집합 금지를 명령한다"며 "유흥업소에서는 밀접접촉이 이뤄질 수 밖에 없고 방역수칙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유흥업소 중 80%가량은 시 권고에 따라 이미 휴업·폐업상태며 422개만 영업 중 입니다.
현재 전국 확진자는 3일째 50명 안팎을 유지하지만 수도권은 위험하다는 게 서울시의 진단입니다. 박 시장은 "수도권은 여전히 폭탄을 안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감염이 폭발할지 장담 못 한다"라며 "일부의 무분별한 행동이 그런 우려를 증폭시킨다. 이번 강남 유흥업소 확진이 예"라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 유흥업소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업소명은 'ㅋㅋ앤(&)트렌드'입니다. 박 시장은 "질본 원칙상 최초 증상발현 하루 전 동선까지만 공개하지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밝힌다는 서울시 원칙에 따르겠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ㅋㅋ&트렌드' 확진자의 동거인도 유흥업소 종업원입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역시 확진 판정된 동거인은 증상 발현 3일 전 근무하던 업소가 휴업에 들어가 업소 전파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44세 남성과 91세 남성(경기도 거주)으로 모두 가족에게 감염됐으며 기저질환을 앓았습니다. 박 시장은 "두분 모두 기저질환이 있어 더욱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시는 더이상 코로나19로 단 한 분 시민도 잃고 싶지 않다. 긴장 끈을 놓지 않고 시민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피로감이 크다. 지난 주말 자동차 통행량 12%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실정"이라며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그룹 슈퍼노바 멤버 윤학이 코로나19 중증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슈퍼노바 윤학 측은 일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윤학이 코로나19 중증 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소속사 확인 결과, 윤학이 보도된 것처럼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은 아니다"라며 "퇴근길에 여성 지인을 잠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던 윤학은 3월 24일 귀국한 뒤, 27일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습니다. 4월 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직후에는 경증이라고 알려졌으나, 현재는 중증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윤학은 귀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해야 하는 방침을 어기고 26일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27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유흥업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29일 증상을 느끼고 1일 보건소에 방문했으며, 2일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룸메이트인 B씨 또한 6일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흡연자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훨씬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국 방역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 이상으로 악화될 확률이 14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흡연자는 얼굴, 호흡기 계통과 손을 자주 접촉해 코로나19 감염에 더욱 취약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질환이 있다면 외출을 금하고 자택에 머무르기를 권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형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비말(침방울)과 에어로졸(대기 중 부유하는 입자) 감염이 동시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확진자 A(36)씨가 근무하던 유흥업소는 역삼동에 있고, 종업원 수만해도 100명에 달합니다. 지하 1층~2층을 사용하며 지하 1층의 전용 면적은 668㎡(202평), 지하 2층은 800㎡(242평)입니다. 해당 유흥업소는 개별 방으로 나뉜 구조로 밀폐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공간에 공용으로 비치된 노래방기계 등의 물품을 만지거나 이용했다면 비말감염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이크에 튄 침, 이물질 등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손쉽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다. 코로나19 의 주된 전파 경로가 비말이라는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타인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업소는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보건당국은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나 ‘좁은 응급실’ 등 일부 환경에서는 에어로졸 감염이 가능하다면서도 코로나19의 경우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가 근무하는 해당 업소에서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100여명이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은 현재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던 직원과 고객들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격리와 검사를 해야 한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도 잘 이뤄지지 않았을 것 같다. 거리가 2m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사람이면 접촉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가 직업이 프리랜서가 맞긴 하지만, 재택 등을 하는 일반적인 프리랜서와 달리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장소에서 일을 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확진자가 일한 날 업소를 방문한 손님과 직원들만 500여명에 이르러 집단감염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구는 지난달 29일 A씨에게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동선부터 공개했습니다. 이 동선에는 근무한 유흥업소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강남구는 A씨가 의도적으로 동선을 숨겼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지난 2일 방역을 마쳤으며 현재는 휴업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