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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에서 유명사찰 승려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사찰측은 "숙박시설 운영자가 마련한 자리로 함께 숙식했던 스님들끼리 식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쯤 지역의 대형사찰인 대흥사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민이 신고한 사진에는 승복을 입은 남성들이 일반인과 함께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과 함께 소주, 맥주 등 술이 놓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이날은 코로나19가 확산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 입니다. 해남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사찰 관계자는 "최근 수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숙박시설의 운영자가 고사를 지낸 후 감사의 의미로 식사를 마련한 자리"라면서 "거기에 응했던 것으로 유흥을 즐기려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평소 합숙 생활을 하며 함께 숙식하던 스님 6∼7명이 사찰과 숙박시설을 오가며 식사를 해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숙박시설 업주도 "각자 따로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 지난 19일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에서 승려들이 음주 파티를 벌이는 모습이 확산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사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리를 마친 숙박시설 운영자가 앞으로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를 요청해 고사를 지냈다"며 "감사의 뜻으로 운영자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거기에 응했던 것일 뿐 유흥을 즐기려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평소 합숙 생활을 하며 함께 숙식하던 스님들끼리 경내에 있는 시설에서 식사한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경내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10여명이 모였다는 신고도 사실이 아니다. 실제론 6∼7명이 사찰과 숙박시설을 오가면서 자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흥사 소유 숙박업소(Y여관) 주인의 초대로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인 포함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 해남대흥사(주지 법상 스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사찰 소유 Y여관에서 승려들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Y여관 주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입택식 행사 참여 요청을 받아 몇몇 스님들이 참석했고, 행사를 마친 후 참가한 스님들에게 여관 주인이 섭섭한 마음에 식사를 대접하는 과정에서 소주 2병과 맥주 1병 등이 제공됐고, 테이블은 모두 세 개”였습니다.

대흥사 관계자는 사진을 촬영해 제보한 사람을 특정하면서 한 사찰과 소송 끝에 패했던 것이 제보의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흥사 측은 “제보한 목격자를 상대로 주거침입과 초상권침해 및 제보된 사진이 도촬의 결과물로 규정,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모범적이었던 불교계여서 충격이 더합니다. 그동안 조계종단을 비롯한 불교계는 개신교계와 달리 정부의 방역 수칙과 행정 지침을 솔선수범하고, 종단 산하 사찰에 방역 수칙을 전달하는 등 모범을 보여 왔고, 정부도 이를 인정해 고마워했습니다. 해남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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